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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대행자 실적관리

자연환경보전법

▣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④ 생략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자연 조성사업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 영 제46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 및 2)에 따른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를 말한다.
▣ 제3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및 시공
    2. 제1호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완료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36조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 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연간 대행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실적보고서에 해당 실적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제출된 대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별 대행 실적(대행 건수, 사업지역 위치 및 면적, 대행계약비 등을 말한다)
    2. 참여 기술자 현황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관리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