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대행자 실적관리
실적관리 대상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규정
- 자연환경복원사업 (법 제2조19호)
-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관리사업
-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 생태계연결사업(생태통로 설치사업)
- 훼손습지 복원사업(습지보호지역)
- 기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복원사업(영 제2조)
시행령 제2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사업(야생생물법 제13조제2항)
- 협약등록습지 복원사업(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
- 보전지구, 복원지구 하천 복원사업(하천법 제45조)
- 기후부장관 고시사업
고시
-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수변녹지 조성사업(4대강 수계법)
- 공원 훼손지 복원사업(자연공원법 제17조3)
-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 대상 복원사업(법 제45조의3))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법 제50조)
- 소생태계 조성사업 (법 제2조제6호)
- 생태통로 조성사업 (법 제2조제9호)
- 대체자연 조성사업 (법 제2조제11호)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법 제38조)
- 기타 훼손생태계 복원사업
- 대체자연조성등 (영 제46조의2)
- 대체자연 조성사업(법 제2조제11호)
-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중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 대행사업 세부사업명
| 근거 법률 | 근거 조항 | 세부사업명 |
|---|---|---|
| 자연환경 보전법 |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
| 제2조(정의) 제11호 | 대체자연(대체서식지) 조성사업 | |
| 제43조의2(도시생태복원사업) 제4항 제54조(국고보조)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
| 제54조(국고보조) |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사업(생태통로 조성사업) | |
|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설의 설치·운영) 제54조(국고보조) |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
|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4조(국고보조) |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 |
| 시행령 제2조제4호(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 국토환경 녹색복원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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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규칙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
대체자연(대체서식지) 조성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중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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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 보전법 |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제22조의2(국고보조) |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
| 자연 공원법 |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9조(비용부담의원칙) 제43조(국고보조) 시행령 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시행령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
국립공원 사업(국립공원지역내 훼손된 공원자원 복원 및 보호사업) |
| 4대강 수계법 |
각 수계 법률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수변녹지 조성사업 |
| 물환경 보전법 |
제2조(정의) 제13호 |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중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 |
실적관리 대상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규칙 제36조의3)
- 법 제50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및 시공
- 제1호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완료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실적관리 절차
실적 보고
(2월말)
대행자→센터
실적 보고 서류 검토
(2월~3월)
센터
실적증명서 발급
(2월~3월)
센터→대행자
대행 실적 보고
(3월말)
센터→기후부
- 제출서류
- 발급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