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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사업자회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기업회원 자연환경조사, 자연환경 조성 및 관리분야, 관련 재료 생산 및 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업,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에 관련된 법인 및 개인기업 또는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기업
단체회원 가항과 나항으로 정한 자를 제외한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관련 협회, 학회, 조합 등의 단체
개인회원 상기 가, 나 호에 종사하는 자 및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관련 학술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특별회원 협회 및 국내 자연환경 개선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동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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