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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원센터안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함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7제4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제1호)과 (사)한국생태복원협회(제2호)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86호, 2026. 4. 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