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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대행자 등록관리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영 제46조의3)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1.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명 이상
  2.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이상(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 가능)
  3.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이상
  4.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업무수행에필요한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1. 공통기준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 및 자본금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능력
    1. 따른 기술사,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 상시 근무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
    2. 한 사람이 위 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
    3.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중급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4.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을 말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3. 자본금
    1.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
    2.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규칙 제36조의4)

▣ 신규등록
  1. 처리절차
    등록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결격사유 확인
    (대표자 및 임원)
    현지확인
    (필요시)
    접수등록
    등록증 발급 및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접수 : nature_center@naver.com
  2. 제출서류
    번호 서류 서식근거 다운로드 작성예시
    지침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다운로드
    1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시행규칙 다운로드 작성예시
    2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4 대표자 및 임원현황 (결격사유 판단용) 센터양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5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기술인력 및 타면허 보유현황 [별지 제1호 서식] 업무지침 다운로드 작성예시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기술자보유증명서)
    5-1 | 자연환경관리기술사
    5-2, 5-3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또는 생물분류기사
    5-4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5-5 |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6 기술인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4대보험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국민연금 미가입자)
    7 이중등록확인서(건강보험가입증명 제출자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 업무지침 다운로드 작성예시
    8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업무지침 다운로드 작성예시
▣ 변경등록(법 제50조의2제3항, 영 제46조의3 제2항, 규칙 제36조의4제4항)
  1. 처리절차: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요령에 준하되, 변경사항에 관하여만 처리
    변경등록대상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소재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자본금
    변경등록 신청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2. 제출서류
    번호 서류 서식근거 다운로드 작성예시
    1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시행규칙 다운로드 작성예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