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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원센터안내

자연환경보전법

▣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5조의12(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2제5항 각 호의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4.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법 제45조의9제1항제5호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5조의3에 따라 작성된 후보목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 조사ㆍ관리
    2.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인력 양성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대행 업무의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2. 지정일
    3. 대행 업무의 내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법 제45조의9제4항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⑨ 법 제45조의9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9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8조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① 법 제4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별표 2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을 말한다.
  • ②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의4 제1호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4 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 산정에 포함되는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인력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과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행하려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운영계획서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④ 영 제35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