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원센터안내
자연환경보전법
▣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5조의12(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2조의2제5항 각 호의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법 제45조의9제1항제5호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45조의3에 따라 작성된 후보목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 조사ㆍ관리
-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인력 양성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대행 업무의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 지정일
- 대행 업무의 내용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법 제45조의9제4항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⑨ 법 제45조의9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9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8조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① 법 제4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별표 2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을 말한다.
- ②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별표 2의4 제1호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별표 2의4 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 산정에 포함되는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인력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과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행하려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운영계획서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④ 영 제35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지정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