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 관리자
- 2026-06-08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 민간이 자연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함께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종합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사업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 (총배출량) 발생한 온실가스 전체 양, (순배출량) 총배출량에서 흡수원(산림 등)을 고려한 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 등 민간의 자연보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참여실적 인정,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보도참고자료법무 10.26.hwpx (2.2M)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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