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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생활 속 소음·진동 줄여 정온한 대한민국 만든다… 제5차 종합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이륜차,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했다.

 

* 고소음 이륜자동차(배기소음 95dB 초과) 이동소음원 지정, 층간소음 관리기준(직접충격음) 주·야간 4dB 강화, 폭음기 소음 관리방안 마련 등

**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 : ‘19년 2,162만명 → ’23년 2,009만명

 

이번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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