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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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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가) 등록 절차 :  

 


※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협회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나) 서류제출 : e-mail(kera2017@naver.com)

 

다) 연 회 비 : \500,000원

 

라) 대행자 자격요건 :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별표3

 

기술능력 시설 자본금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개인 : 14억원 이상 
법인 : 7억원 이상

 

※ 가,나,다,라 항목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5인이 모두 근무해야 함.


- 비  고 -


1. 공통기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 및 자본금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능력 
  가. 위 표에 따른 기술사,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나. 위 표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중급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 위 표에서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을 말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말한다.


3. 자본금
  가.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나.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을 말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사의
자격요건 및 실적 관리에 관한 규정 

 

 

제 2 장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사의 자격요건관리

 

 

제 2 조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사의 자격 및 등록요건)

1.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사(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별표3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대로 등록을 거친 업체이어야 한다.

 

 

제 3 조 (등록 절차)
1. 제2조에 의한 대행자는 다음의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하며, 검토과정에서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한다.
2.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등록신청 및 접수 :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후 협회에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필요시) : 협회의 장 및 사무국
   - 종합검토 후 등록
   - 연회비 납부 후 등록증 발급

 

 

제 4 조 (등록 신청) 
신규 등록 및 갱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3조에 따라 수시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존 등록업체는 매년 1월말까지 대행자 자격요건서류를 등록하고, 협회는 이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한다.(등록번호는 동일, 등록증 상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확인 날인)
3. 갱신 등록 기간 외에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제 5 조 (등록증 발급)
1.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의 대행자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배포한 후, 그 내용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처리 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로 한다.

제 6 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협의회)
 1. 협회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대행자)협의회’를 두며 협회에 등록한 대행자는 자동으로 가입된다.
 2. 대행자로써 회원의 권리, 의무, 탈퇴, 징계 등은 정관 제2장 제6조~제9조에 따른다.
 3. 대행자 협의회는 년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그 외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대행자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5. 모든 임원은 대행자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그 외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 7 조 (대행자 회원사 회비)
1. 대행자로써 등록증을 발급하려는 업체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회비 : 대행자 회원이 매회계년도마다 납부하는 일정액의 회비
2. 연회비는 매년 첫 대행자 협의회 총회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서 결정한다.
3. 회비의 반환
   -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연회비는 업종폐지, 자진반납, 회원탈퇴 등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경과 월수의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에 의한 반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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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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