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사의 자격요건관리
제 2 조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사의 자격 및 등록요건)
1.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사(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별표3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대로 등록을 거친 업체이어야 한다.
제 3 조 (등록 절차)
1. 제2조에 의한 대행자는 다음의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하며, 검토과정에서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한다.
2.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등록신청 및 접수 :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후 협회에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필요시) : 협회의 장 및 사무국
- 종합검토 후 등록
- 연회비 납부 후 등록증 발급
제 4 조 (등록 신청)
신규 등록 및 갱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3조에 따라 수시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존 등록업체는 매년 1월말까지 대행자 자격요건서류를 등록하고, 협회는 이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한다.(등록번호는 동일, 등록증 상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확인 날인)
3. 갱신 등록 기간 외에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제 5 조 (등록증 발급)
1.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의 대행자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배포한 후, 그 내용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처리 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로 한다.
제 6 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협의회)
1. 협회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대행자)협의회’를 두며 협회에 등록한 대행자는 자동으로 가입된다.
2. 대행자로써 회원의 권리, 의무, 탈퇴, 징계 등은 정관 제2장 제6조~제9조에 따른다.
3. 대행자 협의회는 년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그 외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대행자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5. 모든 임원은 대행자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그 외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 7 조 (대행자 회원사 회비)
1. 대행자로써 등록증을 발급하려는 업체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회비 : 대행자 회원이 매회계년도마다 납부하는 일정액의 회비
2. 연회비는 매년 첫 대행자 협의회 총회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서 결정한다.
3. 회비의 반환
-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연회비는 업종폐지, 자진반납, 회원탈퇴 등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경과 월수의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에 의한 반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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