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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생태복원협회 정관
1차 개정일 2005년 3월 11일
2차 개정일 2006년 3월 10일
3차 개정일 2007년 3월 09일
4차 개정일 2009년 3월 20일
5차 개정일 2010년 4월 30일
6차 개정일 2014년 3월 21일
7차 개정일 2015년 6월 17일
8차 개정일 2017년 1월 24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생태복원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협회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생태복원분야에 관한 기술적인 개발과 관리 기술을 도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지구환경의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자연환경 보전․복원 및 조경분야 기술의 정보 교환
2. 회지 및 관련 분야 연구․조사자료 등 각종 도서의 발간
3. 자연환경 보전․복원에 관련된 강연회, 전시회 및 견학회 등 개최
4. 자연환경 보전․복원 및 조경분야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용역사업
5. 자연환경 보전․복원 및 조경분야의 발전 및 회원의 권익증진 사업
6.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 회원사의 자격요건, 실적 등의 관리
7.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관련분야 설계․시공 등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9. 관련분야 정책 및 제도개선
10.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1 조 (제규정)
본 협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외에 업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연환경조성 및 관리분야 및 조경분야에 관련이 있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문화재 기술자, 기능사 자격을 구비한 자와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분야의 단체(기업포함) 등 회원가입을 원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 협회의 제4조의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부담금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
2. 회원이 징계에 의한 제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 9 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제명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4.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행한 때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3. 부회장: 수석부회장외 10명 이내4. 상임이사, 이사: 정회원의 20% 이내5. 감사: 2명
제 11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될 시, 의결을 거쳐 보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제 12 조 (선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 조 (임원의 보충방법)
임원의 임기 중 결원(탈퇴/징계/유고 등)이 생길 때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4조 (업무계속성)
본 협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총회 소집 및 회무는 전 회장이 주재한다.
제 15 조 (임무)
1. 회 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회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 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고문, 자문위원)
1. 회장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 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와 본 협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의결사항)
총회에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 협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6. 기타 회장,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8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1/4분기 중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재적회원 1/3이상의 연명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그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 및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제 20 조 (의결제척사항)
1. 본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협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 21 조 (총회 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2 조 (구성)
이사회는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3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 결산서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주요사항
제 24 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5 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 26 조 (의결제척사항)
1. 본 협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협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2.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 27 조 (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8 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보조금
2. 찬조금 및 후원금
3. 제4조의 사업에 의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5.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29 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0 조 (세입 세출 예산)
1. 본 협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당년도 재산목록 및 사업실적, 잉여금증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본 협회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협회의 개설된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임원의 보수)
본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협회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 33 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4 조 (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해산)
1.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36조 (서면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을 거쳐 의결 할 수 있다.
제 37 조 (운용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8 조 (기부금단체)
1. 기부금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제2조 목적의 직접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한다.
2. 회원 및 임원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
3. 기부금 단체 요건의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재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1999. 3. 20.
이 개정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15. 8. 6.
이 개정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17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2017.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