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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녹조 예방을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총인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3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Ⅰ~Ⅳ 지역으로 나누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 중요성이 특히 높은 곳은   Ⅰ지역, 5대강 수계는 Ⅱ?Ⅲ지역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수질을 적용했다.

※ (지역구분) Ⅰ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등), Ⅱ지역(5대강 수계 목표수질 초과, 초과 우려 지역), Ⅲ지역(5대강 수계로서 Ⅰ, Ⅱ지역을 제외한 지역), Ⅳ지역(5대강 外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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